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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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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사업부
  •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

    거주시설 중심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중심의 주거코칭을 목표로 하며,
    단순한 집이 아닌 새로운 삶, 평범한 삶을 위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물적, 인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해질 때까지 개인별 주거생활지원 계획을 세워
    주거상담, 일상생활관리, 안전관리,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서비스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서비스 가격
    • 기준단가는 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요금 100% 80%
    시간당 15,570원 12,450원
    활동지원 급여 조정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조정(감액)
    2인 그룹 확장형
    주간활동 132시간 176시간
    장애인활동지원 - △22시간
    총급여량 +132시간 +154시간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읍·면·동 확인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⑧ 4대보험 가입 내역
    서비스 이용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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